[공지]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안내(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)

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안내

 

해당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,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 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, 훈련장려금, 특별훈련수당이 지원됩니다. 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훈련비 지원으로 수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.

  * 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에 소정의 잔액만 있으면, 훈련비 전액 지원됩니다.

  * 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: 온라인(https://www.hrd.go.kr/) 또는 오프라인(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)


 

[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안내] 

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 -  HRD-Net(https://www.hrd.go.kr/)의 나의 정보-나의 훈련-수강교육과정-정산현황을 통해서 단위기간별(월별)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.
  -  단위기간별(월별) 출결 정정 및 승인 후 반영되어, 출결 정정 반영까지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 -  단위기간별(월별) 지급은 출결 정정, 승인, 반영 후 지급으로 통상 1~2개월 후 훈련생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.
  -  구체적인 단위기간별(월별) 지급일은 향후 운영 시 안내드립니다.
 

 

[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기준]

  -  미취업 구직자 과정으로, 실업 상태 유지

  -  알바 등을 병행할 경우, 고용보험 기준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)

  -  해당 단위기간(월) 출석률이 80% 이상

  -  마지막 단위기간(월)일 경우, 수강평 작성

 

[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급 금액]

  -  훈련장려금 :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,800원(월 최대 지원한도 116,000원)

  -  특별훈련수당 :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,000원(월 최대 지원한도 200,000원)

  -  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이 합산되어 지급

 

 

기타 문의사항은  한국표준협회 이광석 위원 / 02-6240-488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